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립니다.지원대상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 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지원내용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 전~연체 30일•1년 상환유예+(필요 시) 최대 10년 분할상환•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 31~89일•최대 10년 분할상환•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30%)채무조정 :연체 90일~•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채무원금 감면(미상각..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지원대상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부분 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지원내용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 (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지원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내용주기: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검진항목: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신청방법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신청 안하면 못 받는 정부지원금지금 신청하기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지원내용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복지로 바로가기👆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