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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 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
연체 전 채무조정 : 연체 전~연체 30일
•1년 상환유예+(필요 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 31~89일
•최대 10년 분할상환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30%)
채무조정 :연체 90일~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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