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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

파워블로거- 2024. 6.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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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납입 제도가 무려 41년 만에 변화를 꾀한다는 소식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니 청약통장 제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 2024 주택청약 FAQ.pdf
4.13MB

청약통장

  1.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은 사회 초년생들의 필수 통장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2.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3.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
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

납입 금액

  • 납입 금액은 매월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 사이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때문에 청약저축통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이 좋다각 국룰이었어요

월 납입 인정액 한도 상향

하지만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10만 원 →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월 납입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기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
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

상향에 따른 효과

  • 장점 : 월 납입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이 많은 가입자의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 단점 : 반대로 당첨선이 상향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월 25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경안 핵심 요약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 현재 공공주택 분양 1순위 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
  • 1순위 내에서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통상 당첨선은 1200만 원~1500만 원 수준 ​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증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매월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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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

주요 내용

  •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조건 : 청약통장 300만 원 한도(25만 원 *12개월) 납입 시
  • 혜택 : 연간 납입액 최대 40%(120만 원) 소득공제 ​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 3인방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크게 ①청약저축, ②청약부금, ③청약예금, ④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 유형

  •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 청약 시 활용되는 통장으로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경우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지난 2009년 출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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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택청약 통장 달라지는 점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유형 및 관리주체

  1.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2.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 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환 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요건 등이 맞는다면 통장 전환 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환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경안 핵심 요약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2015년 가입 중단)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전환 시 : 통장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인정하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

41년 만에 큰 폭의 변화

이번 예고되고 있는 청약통장 제도, 정부의 이런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최근 청약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고 분양가격도 오르면서 청약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면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제도에 맞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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