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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연소득 3,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은 1년 내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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